
대한민국 헌법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해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은 국가 권력의 균형과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각각 탄핵 소추와 심판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부터 끝까지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사례와 법적 근거, 그리고 정치적 함의까지 모두 다룹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공직자에 대한 견제 장치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판단과 법적 근거가 결합되어 작동합니다.1. 탄핵 소추안 발의탄핵 소추안 발의는 국회 의원들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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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 23:13